「복지소외계층 맞춤형 긴급지원사업」안내 |
○ (지원내용)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라 식‧생활, 주거, 의료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구)에
대한 맞춤형 긴급 지원
○ (지원대상)
기존의 좋은이웃들사업 지원 이외 추가적(1가구 50만원 이상) 지원이 필요한 긴급 지원 대상자 또는 지역사회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에서 긴급하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사업기간)
‘21. 7. ∼ ‘21. 11. 3째주까지
○ (추진방법 및 절차)
좋은이웃들 수행기관에서 발굴된 긴급지원 대상자를 「지원심사‧자원연계위원회」
심사 후 지원신청하면, 중앙협의회 심사위원회(수시)를 거쳐 최종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추천 또는 신청)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담당 (033-433-8587)
|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hongchon Council on Social Welf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