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지사항

2019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관리자 0 6,170 2019.05.13 14:29


201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1.일    시 : 2019년 02월 27일(수) 11:00
2.장    소 :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 3층 예다움의집
3.참석인원 : 총원 임원 31명 중 참석22명 명 불참10명
         권영택,박주순,김영안,민동기,김생호,공향순,김금주,김뢰영,김철웅,라운길,민경란,             박원재,박준교,송우식,안진식,용영배,이상진,홍성호,신동천,유상례,방정기,김보람
4.회의안건   
   제1호의안 : 2018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변경 승인의 건
   제4호의안 : 제6대 신임이사  선임 승인의 건

가. 개회선언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오늘도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정기이사회에 관심 가져 주시고 참석하여 주신 이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1차정기이사회 사회를 맡은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박주영 인사드립니다.회의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이나 off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성원보고
[사회자] :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 정족수31명, 참석 22명으로 성원 되었음을 의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의장] : 사회자의 보고대로 의사 정족수가 성립되었으므로 2019년 제1차 정기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의사봉3타)
다. 국민의례
[사회자]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생략하다)
 라. 의장 인사말
바. 전차회의록 승인
  [의장] : 여러분에게 배부된 회의록은 지난 2018 제4차 정기이사회 기록입니다. 검토해 보시고 탈자, 수정, 삽입, 삭제 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이 없으면 회의록에 대한 승인을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전 회의록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사. 감사보고
 : 다음은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생호 감사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감사보고후]
아. 업무보고
   [사무국장] : 2018 4/4분기 업무보고하다.
자. 의안채택보고
 ■ 제1호의안 : 2018 결산(안)
 ■ 제2호의안 : 2019 추가경정예산(안)
 ■ 제3호의안 : 2018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 변경(안)
 ■ 제4호의안 : 제6대 신임이사 선임(안)
차. 의안심의
 [의장] : 제1호의안 2018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1타).
 [사회자] : 제1호의안 2018 결산(안) 승인의 건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8 총 결산액 중에서 총 수입액 280,455,860원, 총 지출액 276,512,879원입니다. 수입액에는 좋은이웃들사업비.협의회운영사업비,푸드뱅크운영사업비,홍천읍결식아동지원사업비,이사회비,회원회비,후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세출액 인건비,업무추진비,운영비,사업비 등으로 총괄 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 협의회 및 푸드뱅크 보조금 반납금액이 궁금합니다.
 [의장] : 보조금 반납금액은 협의회 516,240원 푸드뱅크 68,790원입니다. 6월 선거로 인하여 하반기에 사업이 많이 집중되어 하반기 지출액이 크며 작년에는 600만원 가량 반납금액이 있었으나 이번년도에는 반납금액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임원] : 없습니다.
 [의장] : 이의가 없으시면 제1호의안 2018 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자] : 계속해서 의안심의가 있겠습니다.
 [의장] : 제2호의안 2019 추가경정예산(안)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1타)
 [사회자] : 2019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도비20% 군비80%로 해서 1년이상 근무자에게 종사자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되고 신규직원채용으로 인한 가족수당 지급으로 인한 예산변경 및 2018 사업 정산보고 후 2019년 예산조정하려 합니다.세입예산예서는 1,950천원 만큼 예산이 상승하여 안건에 상정하였으며 제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지금으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여비195천원,수용료 및 수수료에서50천원, 제세공과금5원, 차량비1,270천원, 기타운영비50천원,교육훈련사업에서550천원,행복나눔민간지원사업에서600천원 감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사업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1,400천원만큼 상승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증가액 1,950천원 만큼 조정하였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 종사자처우개선수당은 모든 직원에게 지급 되나요?
 [사회자] : 1년이상 근로자에게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지급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사회복지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는데 2019년도부터 1년이상 근무자에게 매월 15만원식 지급되는 것으로 추가로 도비 및 군비가 지급됩니다.
 [임원] : 네!매우 잘 되었네요!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열매로 맺어 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임원] : 전년도 이월금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네~다음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다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임원] : 없습니다.
 [의장] :  2호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 제3호의안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인사규정변경 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자] : 2019년도 협의회 신규직원에 따른 인사규정 변경이 필요하고 현 협의회 운영상 이전 규정과 맞지 않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7조5항의 ④변경이 필요하여 변경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9조에서 3개월동안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중 근무성적이 양호한 직원에한해1년단위로 계약하는 것과 근무년2년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 없습니다.
 [의장] : 제3호의안 인사규정변경(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 제4호의안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신임이사선임 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으로 한성훈, 이보경, 최은숙, 김정숙님이 등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성훈님은 아산약국 약사이시며, 이보경님은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최은수님은 한국생활개선홍천군엽합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이십니다.마지막으로 김정숙님은 여성전용 한증막 대표 이시며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회원 이십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임원] : 없습니다.
 [의장] : 한성훈, 이보경,최은수,김정숙님이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시지요?
 [임원] : 동의합니다.
 [의장] : 그럼 제4호 신임이사 선임 승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카. 위촉장전달
  : 한성훈, 이보경, 최은수, 김정숙 위촉장 전달
[의장] : 기타의안 심의가 있겟습니다.
[사회자] : 공지사항 전달 후

타. 폐회선언  
2019.02.27
31조에 의거하여 본 회의의 기록유지를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날인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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